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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25 2016가단124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파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9,599,000원, 차임을 월 108,880원, 임대차기간을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5. 9.분부터 3개월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