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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7나5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였던 서산시 C 대 527.7㎡ 및 지하 1층, 지상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목욕탕 및 에어로빅장 등을 운영하였는데, 2015. 6. 3. D 및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6.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동생인 G은 2015. 6. 4.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9.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 및 에어로빅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수인계확인서(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계자 B 인수자 A 위 당사자간 서산시 H에 있는 F휘트니스 클럽 운영권 인수인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건축물: 상동 2) 회원가입회비: 2016년 6월 19일 이전 가입회비에 적용되는 회비 3) 직원 및 상시근무자 보증금 가) 남탕 세신사: 보증금 50만 원 월 납입금 원 나) 여탕 세신사: 보증금 원 월 납입금 원 다) 남탕 이발사: 보증금 600만 원 월 납입금 원 라) 여탕 매점: 보증금 원 월 납입금 원 마) 기타 급여자 에어로빅강사 월 160만 원(800,000×2) 요가강사 2명 월 280만 원(700,000×4타임) 4) 인근주차장임대권리 부동산의 표시 1) 서산시 I동 번지 소유자 J 2) 서산시 I동 번지 소유자 K 위 주차장은 인계자 B이 소유자로부터 기 임차한 사항으로 임차권한을 인수자 A에게 임차기한 전수 승계한다. 5) 주차장 임대 권한 승계에 대한 금전문제는 그 사용료를 제3항의 보증금으로 상쇄한다

(보증금 총액: 1,650만 원) 위 인계자 B 인 위 인수자 A 인 J 땅에 대하여 책임짐 [인정근거] 갑 제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