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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9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를 모사한 일명 ‘ACE NET ACOT'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현금 10,000원당 200점을 부여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일명 ’WOW카드‘에 적립시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에이스넷에스코트 게임물 등록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