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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8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3:25경 창원시 의창구 삼동로 125에 있는 대원파크빌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주민 4-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호로 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