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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04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구르며 싸우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머리를 다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