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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30 2018가단351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축산물사업 확장을 위해 육가공 및 식품제조 공장이 필요하여 물색하던 중 C으로부터 D라는 회사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소재 공장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C이 D 운영자라고 알려준 피고 명의 예금 계좌로 계약금 조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뒤 C과 연락이 끊겨 피고에게 연락하자 피고는 E로부터 받을 채권 1억 원 중 일부로 알고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6,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착오로 위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6,000만 원 상당 예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9.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000만 원을 이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정당하게 6,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오히려 4,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송금 경위에 관한 주장은 결국 C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