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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7 2013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홍문동 홈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창동 문화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동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