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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1017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7. B과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천군 C 임야 4,16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19,600,000원, 지방교육세 1,960,000원, 농어촌특별세 980,000원 등 합계 22,54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달 1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나중에 원고가 B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였던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제2토지가 아니라, 충청남도 서천군 D 전 642㎡, E 전 649㎡, C 임야 4,165㎡ 중 일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임이 밝혀졌고, 이에 원고는 2014. 2. 2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3.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각호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