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 8, 10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트리아졸람, 알프람졸람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1963]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8.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E이 위 역사 내 사물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35g을 가져간 뒤 2015. 9. 9. E의 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06: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9. 오전경 서울 강남구 F역 3번 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3. 4. 17: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근처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09:2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건물 101호 L의 집에서 L에게 사용하라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O에게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O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오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건물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