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딸이고, D은 C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E는 C에 대하여 4,4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C 소유의 구리시 F 제 2 층 제 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03. 10. 8.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C가 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은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대여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 (2014 가합 991호) 을 제기하여 2015. 2. 13. 승소 판결을 받고,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 (G )를 신청하여 강제 경매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C가 E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E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다음 근저당권을 이전 등기하여 D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5. 1.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담보 권부 채권 양도 계약서, 양도인( 근저당권 자) E를 甲으로 하고, 양수인 A을 乙이라 하여 甲 과 乙 은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채권 양도인 甲 은 채권 양수인 乙에게 아래의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 받는다.
원본채권 액 : 금 44,000,000원, < 양도 목적인 근저당권의 표시 > 위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부동산에 설정한 2003년 10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구리 등기소 접수 제 35192호로 경료 된 순위 제 4번의 근저 당권, 경기도 구리시 F 2 층 3호, 2009년 9월 26일, 양도인 E, 양수인 A’ 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