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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단26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24,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장으로부터 2013. 8. 28. 및 2013. 11. 29.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D, E, F, G, H, I, J 총 8필지 면적 합계 1,766㎡에 대하여 제조업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광주시장은 2013. 12. 2. 피고에게 위 개발행위허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에 제조업 부지 조성을 완료한 다음 2015. 12. 15.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광주시 K 공장용지 1,342㎡(앞서 본 광주시 E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제3조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다만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광주시장은 2016.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발부담금 79,724,42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개발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