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2021.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3과 1986.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고, 피고는 소외 3의 조카이다.
나. 소외 3은 2016. 3. 2.경 피고에게 소외 3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 주1)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16.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4. 4. 사망하였고,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충청남도 당진시 (지번 1 생략) 대 383㎡와 (지번 2 생략) 대 262㎡를 상속받았다.
라. 원고는 2018. 7.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4021호 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9나113190호 로 항소하였으나, 2020. 8. 2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속인이 아니고 이 사건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고,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망인은 이미 고령이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에 병원 치료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출이 반복되고 있었던 사실, 이에 망인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무렵 당진시에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도 망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나아가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부족액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유류분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117조 ). 1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는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31. 제1심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던바, 여기에 원고도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것 이외에 매매 등 증여를 제외한 다른 등기원인행위를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제1심 판결이 도달한 2019. 7. 31.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생전 증여되었고,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1. 3. 5.에서야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인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로 2016. 2. 26. 매매대금 상당액인 7,5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2016. 3. 4. 및 같은 달 8. 위 금액 상당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사실, 망인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가 답변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소외 3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4021호
대전지방법원 2019나113190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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