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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326

품위손상 | 2015-08-12

본문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요구(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5-326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청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4. 23.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부 ○○과 및 ○○과에 근무하면서 ○○ 본부장 B에게 2013. 7. 5.과 2014. 4. 1. 문자메시지로 2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지난 21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첫째, 직무관련자 B ○○ 본부장은 소청인이 공무원 초임 시절인 1994~1995년 경 ○○청 근무 당시 상사로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또한 2번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것은 ○○과 시절에는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부 특성상 다양한 직렬 중 ○○직렬(○○직)의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과의 주무계장으로서 늦게까지 일하는 주무관을 위한 것이었으며,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요구한 금품을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으며, 청렴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 위반인 점을 감안할 때 감봉2월의 처분은 다소 과한 처분이라는 점이 있다.

둘째, 소청인은 ○○ 사고와 관련하여 ○○ 사고의 담당부서인 ○○과에서 ○○ 업무를 담당하면서 ○○ 사고 관련 국정감사 수감, 국회 ○○위원회에 의원 발의 13건의 ○○법개정법률안 처리 또한 ○○관리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주말이나 휴일, 야간까지 후속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이 있다.

셋째, 검찰 조사 및 징계 처분과정에서 아내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본부에서 수행하던 일을 놓고 2014. 12. 1.일자로 ○○청으로 내려오게 된 점이 있다.

넷째, 소청인은 22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그 간 ○○부장관표창 및 모범공무원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금품요구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한 점, 경위를 불문하고 깊이 반성하고 이후에는 공직자로서 더욱 엄정한 처신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있다.

3. 판단

소청인은 표창(모범공무원, ○○부장관)을 받은 공적이 있고, 금품요구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과는 ○○제도의 운영, ○○법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청인이 금품을 요구한 B가 근무하고 있는 ○○은 2010. 11. 9. ○○부(舊 ○○부)와 ‘○○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을 체결하고 ○○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소청인이 2014. 3. 1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과에서 소청인이 수행하였고, 2013. 3. 28.부터 2014. 3. 10.까지 소청인이 ○○부 ○○과에서 담당한 ○○ 업무도 ○○에서 대행하였다.

따라서, ○○은 소청인의 소관업무(○○과, ○○과)와 관련된 기관으로 ○○부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 B 본부장에게 2013. 7. 5., 2014. 4. 1.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지시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명백하며, 소청인의 ○○지방검찰청 진술조서(2014. 7. 23.)를 볼 때 처음에는 “2013. 7. 5. 제가 처음으로 B 본부장에게 회식비 지원을 부탁하였고,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 위 B에게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식비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다만,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진술조서(2014. 7. 23.) 및 ○○부의 문답서(2014. 9. 26.)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고, B의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2014. 5. 19.)에도 소청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회식 지원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보내달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소청인에게 법인카드를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되어 있는 점을 토대로 하여 처분청은 징계사유에 소청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청인과 B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진술 등을 근거로 ○○징계위원회(2015. 4. 17.)에서는 소청인이 B에게 2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소청인이 지난 21여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2005. 12. 31.)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정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월’로 의결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금품요구를 한 부분이 조직 운영 차원이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은 다소 참작여지가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감봉 2월 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법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관련 단체인 ○○의 B 본부장에게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이 재직기간 21년 8개월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근무성적이 좋으며 처분청 평가가 양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