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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0594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G 공장 용지 1670㎡ 가운데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과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3, 4에 대하여: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나. 피고 2, 5에 대하여: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