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노34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총 132회에 걸쳐 외국인들이 허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점, 피고인이 통역 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알선 책들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큰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의 2, 제 26조 제 2호,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