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265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1,966,555원과 그 중 76,573,928원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다.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F, G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