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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6309

수리시설철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평창군에도 사람이 죽거나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수해복구를 위해 강원 평창군 D리의 경우 2007. 5. 18.경부터

8. 14.경까지 ‘E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복개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른 곳에 살던 원고가 알았을 때에는 이미 배수로 설치작업이 진행되어 거푸집까지 들어앉은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협조하였지만 2014년 측량결과 2005년에 했던 측량과 달리 원고 토지(F, G, H, I)의 위치가 달라져 이전부터 이용하던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확인되어 그 이용이 차단되는 등 설치된 배수로로 인해 원고의 토지가 3등분이 되었다.

원고의 동의 없이 배수로를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철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협조를 받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존의 배수로를 보강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였는데,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점에서 배수로를 철거할 경우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그 철거를 통해 얻는 이익은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특히, 원고의 청구에 의할 경우 H에 위치한 약 14m의 배수로는 그대로 남고, 철거되는 배수로 부분은 경사도가 -9.55% 내지 -20.28%로 매우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을 제7호증)이어서 이를 철거할 경우 수해가능성이 크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해당 배수로의 점유권을 취득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해복구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