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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5 2014고단8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3. 23:05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 D 종업원과 서로 시비한 사건으로 찾아왔고, 그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가, 약 1분 후 다시 찾아와 발로 C지구대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자동잠금장치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약 10m 가량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 피해자 경사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한 공용물건에 대한 변상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