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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41135

영업권에기한방해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피고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총 2,6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1998. 7. 28.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가 중 D 2층 2435호 점포의 구분소유자로(2014. 4. 14. 소유권 취득), 위 2435호와 2415호, 2431호, 2432호, 2435호, 2436호, 2430호(2435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는 임차하여 사용 중)에서 ‘F’라는 상호로 아래 사진과 같은 한복 및 한복원단을 판매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한복점’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의 층별 품목 지정 및 운용 층 MD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2 D 여성복 여성복(캐주얼) 여성캐주얼(영캐주얼/미시캐주얼), 니트 등 여성정장 숙녀정장, 부인복정장 등 여성정장류 2 G 혼수 및 수입상품 혼수/침구/수예/원단/부자재 이불 수공예품, 주단 등 원단 : 한복지, 주단포목, 인견직물, 양단직물, 화섬직물, 광목류, 시마지, 나염직물, 학생복지, 커텐지, 목공단 등 부자재 : 단추, 지퍼, 화섬사, 양모사 등 이 사건 상가는 1998년~1999년경 분양되었고, 분양 당시부터 각 층별로 취급 품목이 지정되어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품목관리기준’이라고 하여 각 층별로 입점 가능한 품목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영업품목 관리기준 안내 현재 각 층별로 구분되어 있는 영업품목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2005. 2. 15.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사업주 여러분에게 고지를 하오니, 층별 영업품목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품목관리 기준 :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품목(브로슈어상 중분류)을 기준함 예외 : 개점 초기 영업활성화 명목으로 분양계약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