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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1 2019고단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1:3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처 E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E의 112신고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0세), 경장 H가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뭔데 니들 마음대로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G이 피고인에게 “실수하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자 오히려 더 흥분하여 G을 배로 밀쳤고, 이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체포를 왜 당해야 해, 니네 어떻게 하나

봐. 후회하게 해줄게. 적당히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G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밀치고, 배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체포에 반항하며 “우리집에 와서 지랄 좆나하네, 죽여버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G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접수 후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해자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영상 CD 및 사진 첨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들 중 ‘팔꿈치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G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것을 뿌리치려 한 것일 뿐 자신이 의도적으로 G의 얼굴을 팔꿈치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