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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6노1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으므로, 도주차량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적용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좌회전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차량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역시 그 무렵에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즉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작한 후 피해자의 차량이 급가 속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후미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의 문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