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태워 다 주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00 경 술에 만취한 피해 자로부터 집까지 데려 다 달라는 콜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우고 서울 서초구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내용 캡 처 사진, 방범 07-30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CD에 담긴 영상
1. 내사보고 (2017. 1. 6. 현장방문 및 탐문수사, 2017. 1. 6. 피 혐의자와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 방 범 07-30 CCTV 영상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