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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17.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행 역 방면에서 39 면 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55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오기는 정정한다.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