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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고합13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7:04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 모텔 C’ D 호에서, 헌팅 포차에서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F과 피고인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각자 자신들의 방으로 가서 쉬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텔 G 호에서 씻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조금 있다 갈 건데 뭐하러 씻어 ’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으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강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감정 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의뢰 회신)

1. 추송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