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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6가단97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06. 3. 3. 강원도 C 근처 땅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이 없다고 하니 두 달 후 1억 원이 생기면 바로 변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라도 주면 이자 월 3부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지인인 D의 장인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의 돈 3,000만 원을 합쳐 C 인근에서 호텔사업을 하는 F에게 투자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다.

2. 판단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의 은행 계좌로 2006. 3. 3. E의 이름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원고에게 이체된 사실, 원고는 배우자인 H의 이름으로 2005. 3.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2~4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고, 송금한 때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변제기 도래를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정황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