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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07 2013노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미분양아파트를 일반인에게도 분양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회사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시가가 아닌 분양가로 매수하여 시세 차익을 취득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는 이익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고 한다) 대출 지급보증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미분양아파트 매수행위는 위 각 회사의 재무담당상무인 H과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행위에 불과하여 위 시세 차익의 취득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김포시 M에 있는 F 아파트(이하 ‘M에 있는 F 아파트’라고 한다

) 302동 503호와 관련된 시세 차익을 취득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131조 제2항이 정한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601,419,467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Y 소재 F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PF 대출, 용인시 Z지구 3, 4블럭 F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PF 대출, K 유한회사와 관련한 PF자금 대출에서 D은행 신탁부 부동산금융팀 소속 차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은행에 231,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