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B는 안양시 만안구 D, 5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1. 기초 사실 ㅇ 주식회사 우진물산은 안양시 만안구 D, 5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시장 346.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6. 10.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7. 1.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0만 원, 월 차임 1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ㅇ
피고 B는 2016. 10.부터, 피고 C은 2017. 4.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우진물산은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7. 6.경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ㅇ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8. 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우진물산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B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9.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12.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