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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9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91,946원 및 그 중 45,692,795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