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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C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5. 4. 24.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2005. 1. 25.자 C 명의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와 원고로부터 2005. 1. 25.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영수증(갑 제2호증) 및 발행인 C,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5. 1. 25., 지급기일 2005. 4. 24.로 된 약속어음(갑 제3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로부터 군납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 1. 25.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5. 4.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거시증거에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영수증(갑 제2호증), 약속어음(갑 제3호증)의 채무자 내지 발행인이 모두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친인 C인 점, 원고는 피고가 당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C 명의로 차용금증서, 영수증, 약속어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피고에게 실제로 대여할 의사였다면 C과 피고 공동 명의이거나 적어도 피고가 연대보증한 차용금증서 등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시켜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추후 피고로부터 들었으나, 원고가 이를 실제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