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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합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2:05분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122-6 ‘모이세’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3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4년 만의 재범이고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