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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나746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가공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육도소매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경 소외 C에게 위 ‘B’ 사업매장을 매각하였는데, C이 피고에게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일단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살려두고 C이 장사를 해서 입금되어지는 카드매출금을 모아 매수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0.부터 2016. 7. 20.까지 ‘B’에 돈육 등 26,026,0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중 10,370,2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24조),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음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655,720원(= 26,026,010원 - 10,370,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