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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4 2016가합1014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1, 2차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B은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금액 70,000,000원, 이자 연 4.99%, 대출기간 2016. 1. 8.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갑 제1호증, 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 2015. 4. 14. 위 대출한도 금액을 11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B은 2015. 5. 11. 피고와 위 대출한도 금액을 다시 290,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대출한도 금액 110,000,000원은 신용대출로 하되, 증액된 대출한도 금액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B은 2015. 5. 11. 피고로부터 별도로 300,000,000원을 이자 12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 1.07%), 대출기간 2018. 5. 11.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 2015. 5. 12. 피고에게 1, 2차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김포시 C 답 4,306㎡(이하 ‘C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6,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B의 3차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B은 2015. 7. 27.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3차 대출’이라 한다

), B 및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제1조에는 담보의 종류가 ’한정근담보‘로,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3차 대출금 상환 1 원고는 2015. 9. 1. B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