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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2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7㎡ 지상 조립식 판넬 함석지붕 단층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o,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7㎡ 지상 조립식 판넬 함석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피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8.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은 795,324,69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10. 12.로 한다.’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6. 피고의 보상금 수령 거절을 이유로 이 법원 2017년 금제8716호로 12,793,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