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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교회 소속 교인, F는 위 E 교회 소속 목사이고, 피해자 G( 남, 48세) 은 위 E 교회 소속 교인인데, 위 E 교회 소속 목사, 성도 들은 2017. 3. 경부터 위 E 교회의 원로 목사인 H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의혹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 H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뉜 상태로서 피고 인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F는 위 H 목사를 지지하는 측, 피해자는 위 H 목사를 반대하는 측이다.

피고인은 F,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2017. 6. 2. 15:02 경 위 E 교회 본당 계단에서, 피해자가 교회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고 목 부위를 위에서 누르고 위 F,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하나씩 붙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F,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건)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동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돌진으로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 상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눕혀 진 후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던 시간이 짧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