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3 2012가단3016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 C에게 1 피고 A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8. 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H(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는 1972. 12. 19. 소외 I로부터 사천시 J 답 2,041㎡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로 한자성명이 H가 아닌 K로 등재되어 소유자로 표상되었다.

나. 위 토지는 1980. 5.경 구획정리되어, 사천시 L 답 2,0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만 한다)로 새 지번을 부여받았고, 분할 전 토지는 1981. 12. 10. 사천시 L 답 1,017㎡, M 답 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N 답 729㎡로 각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1981.경 ‘삼천포시 상수도 확장 및 공업용수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과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1983.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446,925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원고의 건설과장은 위 일자에 재무과장에게 위 보상금의 지급을 의뢰하였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소외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소외인의 동생 피고 A는 1985. 10. 25. 소외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거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8. 5. 2. 접수 제139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A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위 등기와 관련하여 작성된 보증서에는 ‘보증인 O, P, Q은 2006. 12. 피고 A가 대장상 소유자인 K로부터 1985. 10.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