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3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산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는 C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의 성관계 대가로 받는 돈의 10%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14. 20:10경 위 업소 앞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숏타임 7만 원이고 롱타임 13만 원이다.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하면서 위 업소 내에 있던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