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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6: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천일초 교 쪽에서 청 방 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택시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당시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야간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 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