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석역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의 운행 상황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이 정차함에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