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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89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방어차원에서 밀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새벽에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녹화된 점, ③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때 촬영된 피고인 B의 사진에 의하면 입술 부위에 출혈이 있었던 점, ④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