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2째 줄 “제기하였다” 다음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4069호)”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6,983,113원이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앞으로 26,983,113원이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