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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01 2018가단112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8.부터 2018. 10. 21.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하구 E, F, G, H, I, J, K, L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M은 이 사건 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8. 22. 이 사건 구분건물을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전 소유자 M에게 2016. 8.부터 2018. 8. 21.까지의 관리비 6,174,040원(전유부분 관리비 2,713,575원 공용부분 관리비 2,585,305원 연체료 875,160원,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M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들이 2018. 10. 24. 이 사건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2,585,305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용부분 관리비를 이미 납부하여, 피고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