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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0262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50,000,000원, 피고가 22,000,000원을 투자하여 오리털 등 원자재를 구입한 후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을 원고 7, 피고 3의 비율로 분배하며, 피고는 2013. 7. 30.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수 및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22.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였다.

순번 발행일 지급기일 액면금 1 2013. 10. 1. 2013. 10. 20. 16,500,000 2 2013. 12. 17. 2013. 12. 30. 16,000,000 3 2013. 11. 30. 2013. 12. 30. 4,500,000 4 2012. 12. 28. 2014. 2. 25. 40,000,000 77,000,000

나.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2. 12. 28.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2014. 5. 12. 원고, 피고 사이에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4년 제202호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일 2014. 5. 7.,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에 관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같은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201호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120,000,000원, 발행일 2014. 5. 7.,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에 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그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및 기초사실 나항 기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