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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219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16.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1. 6. 24.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주식회사 한길철강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14. 12. 2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662,497,522원에서 집행비용 8,201,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4,296,202원 중 300만 원을 소액임차인 F에게, 500만 원을 소액임차인 피고 A에게, 970만 원을 소액임차인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소액임차인 G에게, 633,596,202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