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4 2017고단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1:40 경 술에 취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찾아가, 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으니 병원에 데려 다 달라고 주장하여 부산사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의 동 행하에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상처 여부, 상처 부위 등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면서 다시 경찰서로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관 E으로부터 구급차에서 내려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 자는 말을 듣자, 욕설하면서 E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슬리퍼를 E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된 동영상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모욕, 폭행, 업무 방해 등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