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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서울 용산구 보광동 448 소재 신동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명의로 차량을 뽑을 수 없다.

네 명의로 현대 캐피탈에서 할부로 중고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내가 납부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에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D 제너 시스 쿠페 중고차량을 현대 캐피탈에서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고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17,617,414원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금 상환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입금 내역 조회 리스트,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새마을 금고, E),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F), 상환 스케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분할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피해 회복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