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9 2012고합4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사건 각 범행 당시 7세)의 친오빠로서,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으로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12. 중순 20: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시늉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12. 말 19: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힌 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2. 말 19: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힌 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4. 2. 말 내지

3. 초순 23:00경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시늉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4. 3. 초순 00:00경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