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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365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중, ‘F’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임가공업에 종사 중이던 피고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3. 17.까지 식자재 등을 공급받고도 그 날 3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나머지 물품대금 30,347,1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05. 11.경부터 서울 마포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료품 임가공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일정 기간 동안 갑 제2호증(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5.경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으로부터 식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당시 피고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한 당사자가 원고 자신인지에 관하여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1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할 때, 그 공급자는 ‘서울 마포구 G’에 주소를 둔 ‘(주)D’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자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 공급자를 원고 개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20. 위 ‘F’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원고 주장의 위 물품대금은 위 날짜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4. 3.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처럼 2011. 3. 17.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