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4.1.15.(720),98]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지적법과 동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 있어 그 등기의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3필지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임야 75정 2단 5무보는 일본인 소외인이 1927.1.31 당시의 조선총독으로부터 대부 국유림 양여허가를 받은 것으로 소유권의 변동없이 해방 당시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군정법령 제33호,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위 임야는 원고에 귀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6.25동란으로 위 임야에 관한 제반공부가 소실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들이 1965.7.경 당시의 지적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소정절차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 명의를 복구한 후 1965.7.21자로 피고등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토지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게 된 사실을 단정한 후 피고들 주장의 임야 매수사실을 부정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것이라 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2. 위 확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지적법과 그 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대장에 피고 등의 소유 명의가 복구되고 이를 근거로 본건 임야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들은 소유권자로서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1982.4.27. 선고 81다카1036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 있어 그 등기의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은 말할나위도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마치 피고들이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설시와 같이 일본인 소외인이 일정대정년도에 국유림의 양여를 받았다 하여 아무런 증거없이 해방 당시까지 동일인이 타에 매도함이 없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또한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