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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3나2004355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6행의 “골정상”을 “골절상”으로, 제13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아이엔지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을 “아이엔지생명보험”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 동부생명보험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동부생명보험은, 제1보험계약의 약관이 성인병사망과 재해사망을 선택적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성인병사망보험금으로 이미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휴일 재해사망보험금에서 1,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7조 제1항이 ‘피고 동부생명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한 사실,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주피보험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시’에 재해사망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피보험자가 암을 제외한 성인병으로 2년 이상 경과 후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시’에 성인병사망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