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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소니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28.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소니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으니 대금 455,000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은행계좌( 국민은행, E) 로 4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28. 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046,5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2회, 각 일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사본( 각 첨부된 이체 확인 증, 캡 쳐 화면, 예금거래 내역, 이체상 세 결과, 공용 영수증 등 포함)

1. I, Q, Z, AE, AF, AH, AK, AL, AN, H, AP의 진정서 각 사본( 각 첨부된 캡 쳐 화면,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문자 내역 포함)

1. D의 고소장 사본( 첨부된 서비스이용 내역, 이체 내역 등 포함)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주민등록 등 초본 (AR) 1....